이해관계인이란?
경매진행으로 인해 자기의 권리나 이해관계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1.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2. 채무자 및 소유자
3.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4.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사람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근저당권이나 집행력 있는 채권으로 경매신청을 한 경매신청채권(민사집행법 제90조)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채무자란 경매신청채권자에 대한 채무자를 말합니다.

경매개시 전부터 등기부등본에 기입된 권리자를 말합니다.
대표적 권리로는 근저당권자, 담보가등기권자, 전세권자, 지상권자, 등기된 임차권자, 순위보전의 가등기권자가 있습니다.

경매개시의 효력발생시기 전에 등기부등본에 권리가 기입되지 않았더라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물권 또는 채권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
유치권자, 점유권자, 법정지상권자,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권자 등이 이에 속합니다. 다만 경매개시의 효력발생 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는 배당요구종기까지 그 권리를 증명하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이해관계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유치권자, 점유권자, 법정지상권자, 대항력있는 선순위 임차권자 등의 권리는 추후 매수인과 다투어질 권리이기 때문에 배당요구종기까지 권리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권리신고를 하면 이해관계인으로서의 권리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자, 점유권자, 법정지상권자, 대항력있는 선순위 임차권자 등의 권리는 추후 매수인과 다투어질 권리이기 때문에 배당요구종기까지 권리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권리신고를 하면 이해관계인으로서의 권리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이 아닌자









그러나 이해관계인의 권리 중 경매기록을 열람 / 복사할 수 있는 권리는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의 권리

이해관계인은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그 통지를 받을 수 있는 권리(법 제89조)







